양도세 비과세 매도 시점1 2020년 양도세 비과세 기준 (일시적 1가구 2주택) ▷ 양도세 비과세 기준 (일시적 1가구 2주택) 는?주택을 팔았을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한 세금 은? 과세표준액 = 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 - 양도소득기본공제 (250만원)*과세표준액:1,200만원 이하 - 과세표준액의 6%4,600만원 이하 - 과세표준액의 15%8,800만원 이하 - 과세표준액의 24%8,800만원 초과 - 과세표준액의 35% 만약 1세대가 1주택을 2년동안 보유하거나 거주하는 조건 (조정지역이라면 거주)을 충족하면양도세를 면제해준다. 1주택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라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일정기간 동안은1주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해주는 조건이 있다.>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2020. 1. 22. 이전 1 다음